본문 바로가기

이슈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및 신청바로가기

반응형

 

 

 

 

 

 

오늘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산정된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데요. 아래에서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또한, 지금 수입이 없는 무직자라도 작년에 일을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자격요건을 잘 읽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조회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기준(자격요건)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인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에 속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충족해야 할 근로장려금은 직업에 따라 기준과 신청방법이 다양하니 아래에 신청기준과 체크리스트를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제도에서는 가구 유형이 단독가구인지, 홑벌이 가구인지, 맞벌이 가구인지, 그리고 총소득기준금액을 파악해서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1.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구 명칭 가구 구성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는 입양자녀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충족해야 할 두 번째 기준(자격요건)은 총 소득 요건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 소득 금액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 금액 : 신청자와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소득(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기준금액을 고려한 근로장려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또한, 신청인 + 배우자가 위의 총 소득기준금액 목록 중 ①, ②, ③번이 해당되는 총급여액만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축물은 시가 표준액을 따르며, 승용 자동차도 시가 표준액을 따릅니다. 다만 영업용은 제외합니다.

전세금은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따르며,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100%를 적용합니다.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를 차감 지급합니다.

 

4. 신청 제외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앞서 소개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청 제외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 한느 방법은 전화, 앱,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메시지 등 매우 다양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편한 방법을 선택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직접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91566-3636)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신청 도움서비스(대리 신청)를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신청방법

 

 2022년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반기 지급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장려금 기준(자격요건)은 충족해야 하며, 신청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 소득자이어야 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눠 6개월간의 소득을 파악하고, 해당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반기 지급 제도에서 연간 소득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은 2021년 귀속 기준으로 했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대상

 

■ 그외 지원금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바로가기

오늘은 우리가 모두가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과오 납부한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이죠. 하지만 모두가 내고 있는 건강보

dazuli.tistory.com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바로가기

자동차 채권 환급금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월 27일 전국 자치단체 및 시·도 금고은행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을 일제 상환을 실시한다고 밝혔으며, 3월 2일부터

dazuli.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