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손실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오는 10월 27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상 가능한 보상제도를 마련한 제도이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지난 9월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오는 10월 27일부터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조회 신청홈페이지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에게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가장 빨리 받는 사람들은 10월 29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은 분기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까지 지급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폐업을 한 소상공인 역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21년 7월 7일 ~ 21년 9월 30일 동안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폐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날 이전까지 계산해서 지급한다고 하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기업 기준
종업원수는 관계가 없으며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기업을 구분하게 됩니다. 다만, 업종별에 따라 기준 매출액은 차등 적용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 1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 5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 · 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 8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식표품· 음료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 120억 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로 산정되는데요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21년 7월 7일 ~ 9월 30일까지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일수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한 기간입니다.
산정 예시
- 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200만 원
- 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 150만 원
- 19년 영업이익률 10%
-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 수 28일
- 보정률 80%
- 8월 손실보상금 = {(200-150)*(0.1+0.25)}*28*0.8 = 392만 원
■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가장 중여한 신청방법입니다.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을 구축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습니다.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뉘며 두 보상 모두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신속 보상 신청이 완료되고 추가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면 확인 보상이 신청됩니다.
신속 보상 신청하기
-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후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11월 3일부터
- 오프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속 보상 신청 시 신청일 기준 2일 내에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한 계좌로 즉시 입금)
확인 보상 신청하기
- 확인 보상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데요.
- 온라인 신청 : 사업자번호 입력,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 증비서류 지참하여 확인 보상신청서를 작성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 신청하기
이의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신속 보상 신청을 했는데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 보상에서 재산정 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확인 보상을 신청 후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으로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모음
아래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신청과 우리가 알지 못해 받을 수 없었던 지원금의 종류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필요하신분들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바로가기 (0) | 2022.03.19 |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바로가기 (0) | 2021.11.14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손실보상제) (0) | 2021.10.07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바로가기 (1) | 2021.09.04 |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대상확인 (0) | 2021.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