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가 모두가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과오 납부한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이죠. 하지만 모두가 내고 있는 건강보험이라 과오납 사태가 꽤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가 질병, 부상 등으로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가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만든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보험에도 환급금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발생한 환급금은 지급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아래에 글을 잘 참고 하셔서 꼭 조회 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확인하기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때,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가 되는 경우 또는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자격 변동 및 부과자료의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약국 진료비 등 과다하게 납부한 진료비를 돌려받는 것입니다.
■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란 피부양자를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불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중 비급여 등은 제외)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한 뒤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2. 환급금 신청하기 클릭
신청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으면 총 건, 총액이 조회됩니다. 이력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클릭 후 환급받을 계좌 입력 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년입니다. 환급금이 소멸하기 전에 꼭 청구해서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환급금 신청 후 민원 처리 기간은 2일~7일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아야 할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없거나 환급금액이 부족하거나 실제로 계좌로 환급받은 금액이 조회된 이력과 다르다면 건강보험공단 민원 담당자와 통화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자사 또는 1577-1000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함께 알아보시면 좋은 정보
※ 건강보험 신청 시 주의사항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합니다.
-불가피한 경우 직계 존·비속의 계좌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진단서 혹은 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그밖에 가족 혹은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진료받은 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해 각 지역 지사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편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의 경우
공단에서 발송된 우편 신청서를 받은 대상자는 이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방문접수 또는 전화, 우편, 팩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부담 환급금 지급신청서만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지만, 본인 외 가족이나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는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신청바로가기 (0) | 2022.03.22 |
---|---|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바로가기 (0) | 2022.03.19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바로가기 (0) | 2021.10.26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손실보상제) (0) | 2021.10.07 |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바로가기 (1) | 2021.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