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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손실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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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산세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새희망, 버팀목 플러스와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여러 차례 실시되었으나 아직까지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시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 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액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회복 자금에 더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메꿔주는 손실보상제도 법안 또한 발의되어 이번 달 말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란?

코로나 확산세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정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와 유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조회

 

 

 

 

 

 

■  도움되는 정보글

아래에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원금들에 대한 정보들과 알지 못하면 놓칠 수 있는 환급금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놓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대상확인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기준 등을 확정하고 오는 6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추가로 신용카드 캐시백인 상생 소비 지원금 또한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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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령 환급금 조회 및 수령방법

일상생활에 있어서 세금은 떼려야 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매번 익숙하고 착실하게 내고 있는 세금이지만 정작 더 많이 내서 돌려받아야 할 세금은 지나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국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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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 및 제한 기간, 매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구분하여 최대 2000만 원의 희망회복 자금이 지급됩니다. 이 중에서 경영 위기 업종은 400만 원이 지급되며,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최대 1000까지 지급됩니다.

 

- 연매출 8000만 원 미만 : 500만 원

- 연매출 8000만 원 이상 : 700만 원

- 연매출 2억 원 미만 :700만 원

- 연매출 2억 원 이상 ~4억 원 미만 :1100만 원

- 연매출 6억 원 이상: 2000만 원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9일까지 한 달간 신청 접수를 받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이 시작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확인 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 시 제출하는 간단한 서류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금 유형

✅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해당 경우는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공동대표 간 위임장을 제출한 1인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 또는 설립인가증을 제출하면 희망회복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을 갖췄지만 신속 지급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는 대부분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가 없거나 미성년자 또는 이름과 주민번호를 변경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등이 수령해야 하거나 대표자가 압류 계좌만 보유하고 있어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미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 유형을 변경하거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도 대상입니다. 

손실보상제도

 

✅ 지원 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

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지급받았으나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 유형을 변경하려면 지자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받아야 하는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는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원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서류제출로 신청하는 경우도 확인 지급 대상입니다.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위기업종 사업체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상 업종과 실제 경영하는 업종이 다른 사업체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통해 실제 업종을 입증하면 경영위기업종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확인 지급 신청

확인 지급은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에 접속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본인인증이 불가능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운영기간은 18일부터 29일까지이고 예약은 15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 자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 1899-8300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원금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이의신청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10월 중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

 

이의신청 대상은 확인 지급 처리 결과 통보를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이의 신청 기간 내에 증빙 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소상공인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에서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됩니다. 또한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그리고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표되면서 방역 조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비례하여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연도의 매출액과 당해 연도의 매출 실적을 비교하여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앞선 지원금과는 다르게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 의무에 따른 필수적 보상입니다. 7월에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서 정부의 보상의무를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매출 감소분이 얼마만큼 손실이 났는지 판단하고, 그 금액의 80%를 보전해줍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6천억 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신청 사이트가 오픈될 것으로 보이며 세부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 8일 오후 2시에 최종 브리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