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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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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정책소식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던 바로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코로나 19 여파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등 690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소식에 따르면 정부가 19조 5000억 원을 투입해 피해계층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로 하고 최대 5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용 한파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 중 장년층 대상의 일자리 27만 5000여 개도 만든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아래에 있습니다

 

 

4차재난지원금신청

1. 소상공인

 

1) 영업금지 업종 - 지원금 500만원

 

=업종별 지급액은 올해 1월 2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계속 영업이 금지된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의 경우 500만 원

 

2)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 - 지원금액 400만 원

 

3) 영업제한업종 - 지원금액 300만 원

 

4) 일반업종 - 지원금액 100~200만 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2종은 400만 원 계속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 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은 300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 업종은 200만 원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각각 받는다.

 

 

 

4차재난지원금대상조회

2.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금(특고, 프리랜서)

= 4차 재난지원금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 보험 미가입자 80만 명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1. 50만 원 대상 기존 70만 명

 

2. 100만 원 신규 10만 명 고용안정 지원금

 

3. 법인 택시기사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 고용안정자금 70만 원 지원

 

4.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6만 명에게 생계 안정 지원금 50만 원 지원

 

 

 

 

5.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소득감소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생계지원금

 

1회 : 50만 원 지급

 

-지자체 등 관리 노점상(4만 개 추정)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50만 원 지원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생계곤란 노점상은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

 

6.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 명에게 5개월간 250만 원의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7.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내용은 없지만 현재 지원하고 있는 한시적 긴급생계비 지원 올 3월까지에서 6월까지 3개월 연장 지급

 

한시적 긴급생계비 지원

 

지원금액

 

1인 가구: 459.900원

 

2인 가구 : 775,700원

 

3인 가구 : 1,002,400원

 

4인 가구 : 1,230,00원

 

5인 가구 : 1,457,500원

 

 

4차재난지원금조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3월2일 4차재난지원금 추경안을 3월 4일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됨으로 늦어도 3월 말부터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