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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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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과 지급방법이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리가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178만 개 사업체에게 총 4.2조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8월 17일부터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시기, 지급일자 등을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5차재난지원금

 

또한 5차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8%에게 지급되는 1인당 25만 원은 언제 지급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복지원까지 가능한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신청 바로가기

 

 

 

 

 

1.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지급대상

 

이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 자금은 매출 감소 판단기준 확대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업종별 3가지로 나눠 지급한다고 발표하였으며, 규모와 업종에 따라 지원금액이 나뉘게 됩니다.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과 구분은 장기와 단기로 영업제한 기간과 기존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각 업종별로 장기와 단기 기간이 각각 다르 나는 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차재난지원금

 

집합 금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 금지 조치를 이해한 사업체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되는되는데요. 같은 기간중에 중대본 및 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 금지(장기) 유형으로 400만 원~2,000만 원을 지급하며,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함금지(단기) 유형으로 300만 원~1,4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5차재난지원금

 

영업제한

 

영업제한 유형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됩니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250만 원~900만 원을 지급하며,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200만 원~400만 원을 지급합니다.

희망회복

 

경영위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에는 매출 10~20% 감소한 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는데요.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새롭게 추가(국세청 부가세 신고 기준 13개 분야 277개 업종)되었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맘회복자금 지급금액

 

지원금액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지원금은 방역 수준, 방역조치 기간 및 규모,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여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지급되며,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희망회복자금

다수 사업체 지급방식

 

1인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의 경우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해당 방식은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의 다수사업체 지원방식과 동일하며, 지급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 30%, 20%가 지급됩니다. 다만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집합 금지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합 됩니다.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초 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대상

 

 

 

3.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과거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통해 받았던 사업체 중에서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은 1차 신속 지급 기간인 8월 17일부터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신청은 1차 대상자와 2차 대상자로 구분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신속 지급 1차 대상자

 

정부의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 17일 오전 8시부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신청은 이전 방법과 같으며 17~18일 희망복지자금 kr홈페이를 통해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으로 신청합니다. 19일은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지금 2차 대상자

 

21년 3월 이후에 개업한 사업체중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또는 기존에는 대상자가 아니었지만 매출 감소 기준에 확대됨에 따라 추가 확인 대상은 신속 지급 2차 8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누락과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면 확인 후 지급으로 9월 말부터 추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