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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시작 대상 신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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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1회 추경이 3월 25일 오전에 통과됨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부터 신청대상 지급까지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기존 예산 + 추경예산을 합하여 20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지원금액입니다. 지원금 대상 또한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세분화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안에 비해서 저소득층, 농민, 노점상, 버스기사, 택시기사, 저소득층 대학생, 청년, 프리랜서, 등 여러 피해계층을 지원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은 아래에 있습니다

 

 

 

1.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로 불리는 지원금은 경영위기(매출 20% 이상 감소) 및 단순 매출 감소 업종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금액은 최대 1,000만 원까지 확대되며 이는 업종별로 차등 지원됩니다.

 

4차재난지원금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자격요건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

➡️ 신청 당시 폐, 휴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공동대표의 경우 1인에게만 지급

 

 

📢 집합 금지. 영업제한

2020년 11월 24일 이후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이 된 소상공인

📢 특이사항 및 주의점

집합 금지 혹은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모두 지급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2020년 소득이 전년도인 2019년도보다 줄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감소 여부는 국세청에 신고 기준으로 판단

 

4차재난지원금대상

 

 

긴급 고용대책

 

1. (고용유지 지원금) 집합 제한, 금지 업종 90% 특례지원을 3개월 연장하고 경영위기업종까지 확대 적용

 

2. (일자리 창출) 청년, 중장년, 여성 3대 계층 대상 현장수요가 큰 5대 분야 일자리 창출 집중 지우너

= 디지털(7.4만 명) 문화(1.8만 명) 방역, 안전(6.4만 명), 그린. 환경(2.6만 명). 돌봄. 교육(1.7만 명)

 

3.(취업지원 서비스) 신기술분야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2.3만 명 지원 및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 5만 명 확대

 

4.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하여 고용 프로그램과 연계(0.5만 명)하고 고졸 청년 여성(1.2만 명) 대상 맞춤형 일자리 산업 신설

4차재난지원금신청

 

 

 

 

1️⃣ 노점상 : 50만 원 지원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새로이 추가된 대상으로 노점상 운영자는 사업자등록에 상관없이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소득안정지원 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특고/프리랜서 : 인당 50~ 100만 원 지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섬 설계사 ,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등 1~3차 지원금을 받았던 경우는 50만 원

신규 지원자 100만 원 지원

3️⃣ 집합 금지, 제한 분야의 소상공인 : 300~500만 원 지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징 공연장,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집합 금지가 연장되었던 업종은 최대 500만 원 지원되지만, 학원이나 스포츠 시설 등 집합 금지가 완화되었던 곳은 400만 원 지원입니다.

4️⃣ 택시기사: 70~100만 원 지원

개인의 경우는 100만 원, 법인택시는 70만 원 지원

5️⃣ 돌봄 서비스 종사자 : 50만 원/인

6️⃣ 대학생 : 근로장학금 5개월간 250만 원

학부모 실직, 폐업 등으로 어려운 대학생 적용

7️⃣ 일반 기업 : 100~200만 원

경영위기업종 (여행사 / 공연업 등) : 연매출 20% 이상 감소업종 200만 원

매출 감소업종 (연매출 10억 이하 일반업종) : 100만 원

 

 

 

 

이외 지원 재난지원금

 

1. 소상공인 전기요금 인하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집합 금지와 제한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요금을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감면 기간은 3개월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감면율은 금지 업종 50% 제한 업종 30%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

 

4차재난지원금대상자

 

2. 긴급생계비 지원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로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 불리고 있으며 지원자격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지원금액

 

1인 가구: 459.900원

 

2인 가구 : 775,700원

 

3인 가구 : 1,002,400원

 

4인 가구 : 1,230,00원

 

5인 가구 : 1,457,500원

 

1. 지원대상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지하는 경우

 

-주소득자의 이혼

-단전된 때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통합 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4차 재난지원금 

 

 

 

2021.03.04 - [이슈] -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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